•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앞으로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하는가 하면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게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할 경우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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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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