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48세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9월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제2차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술교육 대상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로 종전 만40세 보다 8세 늘어났다. 나이 제한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들의 고충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기술교육 신청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까지 확대됐음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보다 많은 동포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기술교육 참여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대상 제1차 기술교육은 10월 6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6주 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이 교육은 2차 신청부터는 만 48세로 대상자 나이가 확대되었다.
 
이날 교육을 시작하는 동포들은 지난 8월 기술교육을 신청 후 추첨에 당첨된 자들로, 동포 본인이 직접 지원단에 방문하여 1시간 사전교육을 받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였다. 이는 동포에게 기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대행기관의 중간 개입을 막아 동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편, 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제1차 사전교육 결과 동포들이 중국내 여행사 등에 미리 기술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여 재차 교육비를 낼 수 없다며 억울해 하는 동포의 사례를 들며,
 
기술교육 신청 및 사전교육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기술교육 비용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배정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행정사 등의 부당한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포 스스로가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제2차 기술교육 신청은 10.01(수) 12:00부터 10.07(화) 12:00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전교육 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0.13(월)부터 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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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기술교육 신청 만48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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