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신원불일치(위명려권)자 구제, 재외동포비자 대상 확대 등 조선족사회에서 반향이 큰 사안에 대해 한국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1일 한국 법무부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심양에서 공동으로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관련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22일,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 C-3-8(동포방문비자) 얼마 발급됐나?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C-3-8 비자(유효기간 3년 90일 체류 가능)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예약이 넘쳐나 시스템이 뚫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령사인원 충원, 시스템 확충 등 조치를 취했고 9월 1일부터 아예 예약제를 취소하고 신청하는족족 접수하였는데 현재까지 5만 4천여건을 발급하였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령사에 의하면 현재 매일 500~600건의 동포방문비자신청서류를 접수, 많을 때는 1000건에 달하고 대기중인것만 1만 5천여건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 심사발급시간이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 급한 경우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 동포방문비자를 발급받은 자중 일정한 년령대(1차 만 25세~ 40세, 2차 만 25~48세)의 신청자들을 전산추첨하여 4천명을 선정해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 H-2비자 대상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데 대해?

H-2비자 대상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출 경우 재중동포들의 고국방문이 한결 자유로울수 있으나 이 년령대가 고졸생과 대졸생이 많아 학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젊은층의 한국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였는가 하면 외려 대졸후 한국내 취직이 가능하여 사회생활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산추첨 계속 시행되나

한국내 재중동포의 방문취업자수가 년간 30만 3천명으로 한정돼 부득불 금년 상반년에 사전예약은 취소되였고 하반년에는 한국내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자수를 고려해(한국내 체류중 방문취업자수 28만 5천명) 11월에 진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사전예약제의 경우 지난번 1차에 11만, 2차에는 28만으로 훌쩍 늘었는데 이속에 재중동포외 상당수의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끼여있었고 이들도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로무에 쌍불을 켜고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민중이라고 했다. 

□ 신원불일치자 언제 풀어주나? 
 
한국 법무부에 집계된 신원불일치자(위명려권자)수가 6천여명,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어림잡아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있다.

이 가운데는 과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후에 여러차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갔댔지만 어느 한순간 출국 규제돼 다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범무부 관계자는 이런 신원불일치자들의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리해하지만 그 진가(眞假)를 가려내기 어렵고 이미 두차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이여서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했다.  
 
□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돼나?

한동안 F-4 소지자의 부모, 대상자, 자녀들에 한해서 F-4 비자가 발급되다 후에 취소된후 현재까지는 불가능한데 F-4 소지자의 신원과 그 대상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 F-4 비자 발급을 검토해주고 또 대학 전과졸업생도 F-4 비자 자격자 확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달되였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H-2 비자의 F-4 비자 변경에 있어서 기술교육학원들의 페단과 F-4 비자 소지자의 취직범위 제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F-4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 담당자는 “동포방문비자정책은 급하게 한국방문을 위한 동포들을 위해 내놓았는데 생각밖으로 많은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당혹했다”며 “동포방문비자 등 동포비자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동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령사관계자는 당관에서 수차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할것을 당부해오고있지만 아직도 피해사례가 제보되고있다면서 작은 려행사보다는 큰 려행사나 비자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당관 홈페지에 공지되는 비자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올 들어 두차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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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 등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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