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 새해부터 국내 거주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이 결혼이나 동거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5년 1월 6일 법무부는 영주자격 초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이상이어야 결혼 또는 동거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를 통해 밝혔다. 
 
소득합계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농림수산업 소득을 합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며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한다. 자신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 수가 3명 이하이면 GNI 70% 이상이면 인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GNI는 2만 8천 달러가량 된다. 이는 6일 기준으로 한화 3천98만 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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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소지자, 배우자 초청 때 소득기준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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