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자기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9일부터"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사관이 자진신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동포사회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시 사전에 ‘자진신고 예약신청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자진신고 예약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영사관에 예약신청하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미 과거에 신원불일치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입국규제가 되어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전체 신청자의 3/4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또 “원거리에서 방문한 신청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어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더불어 영사관에서는 제출된 모든 ‘자진신고 예약신청서’에 대하여 자진신고 대상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신청인 개개인에게 자진신고일자(또는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를 통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심양한국총영사관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과거 위명여권 사용 사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인 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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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양한국총영사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예약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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