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180일 기준으로 체류•거류 구분, 연장신청 주의해야
불법취업
•불법체류 처벌 강화
"시행세칙 이미 제정돼 현재 심사 중"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예전과 비교하면 비자 신청과 연장이 까다로워졌고 처벌이 강화됐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는 10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许若昕) 부중대장을 초청해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예전의 출입국관리법과 신법을 비교하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 10일 오후 2시,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가 열렸다.

체류와 거류, 어떻게 다르나?
신법은 먼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에 180일 미만 있을 경우에는 체류, 180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거류로 구분한다. 이전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유학 및 사업을 위한 장기 비자로만 구분했었다.

체류, 거류비자의 신청기한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관광비자(L), 방문비자(F) 등의 체류 비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면 비자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이지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6개월 복수(멀티), 1개월 유효기간의 F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기존에 회사 영업집조, 연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1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다.

거류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 외에도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법에 따르면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문 등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재차 연장시에는 식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취업의 경우 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 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의 경우 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까지이다. 결혼비자는 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됐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으면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베이징시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5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해당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류비자 처리와 관련해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결정하도록 했으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비자서류 위조·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신법은 예전 출입국관리법에 없었던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생아 등기·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신법에 따르면 허위로 날조해 출입국증서를 사취한 경우에 최소 2~5천위안(36~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위안(90~3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에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5천~1만위안(90~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불법취업에 대해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은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등 3가지를 불법취업 범위로 규정했다.

▲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 부중대장이 달라진 비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쉬 부중대장은 "만약 중국인과 결혼해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이 없으면 불법취업에 해당되며 학생의 불법취업 처벌 여부는 학교 관리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5천~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15일의 구류 조치를 당한다. 기업은 불법 취업한 직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위안(90만원),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당한다. 이전의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벌금 1천위안(18만원)이었으며 개인에게만 해당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처음에 경고를 주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9만원),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기존에는 구류를 당하더라도 최대 10일이었다.

신생아 등기의 경우,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체류 또는 거류지의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일이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수속하면 처벌받는다.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 보호자,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해 체류 또는 거류증명을 말소해야 한다.

주숙등기 꼭 해야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서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등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쉬뤄신 부중대장은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주숙등기는 공안국의 시스템과 연동되지만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며 “비자 연장이 임박해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받아 거류비자를 연장할 경우,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비자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 부중대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신법은 큰 범위만 규정한 것"이라며 "규정별 시행세칙도 이미 제정됐으며 현재 공안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시행세칙 심사가 완료되면 중국한국상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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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비자정책, 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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