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 4000여명으로 이중 2만 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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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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