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한국인권신문]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이 임오군란 이후 3~4대째 정착해 살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데도 65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경로우대 근거인「노인복지법」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주권자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등이 규정한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 사항만을 인정하려는 매우 불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시민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운송약관 등을 개정하여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노인법지법 등 법률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기본권의 주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참고로,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사회적 권리에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적이 아닌 연령에 따른 교통할인제를 시행한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버스와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등록외국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하철 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5세 이상 전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2009년과 2010년부터 각각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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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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