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불법체류자들은 중요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를 못하는 아픔이 많았는데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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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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