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135993222_14847171603991n.png▲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동포투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8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 측이 박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최순실 피고 측에 출연한 자금이 뇌물공여라는 입증 정도 등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성 총수는 구속을 일단 모면했다. 하지만 특검은 계속해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은 창립 79년 이래, 기업 총수가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청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검에서 주장하는 430억원 뇌물금액도 한국 유사 안건의 최고 금액이다.

비록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휴대폰 ‘폭발 게이트’로부터 아직 원기회복이 되지 않은 삼성으로서는 또 한번의 중타가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 17일, 삼성전자 주가는 2.14% 급락, 회사 시가가 순식간에 50억 달러 줄었다. 한 삼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삼성의 또 한차례의 중대한 위기라며 회사의 인수합병 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비즈니스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송영장을 발부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고 삼성 산하 상장회사들이 심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투자위축의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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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하지만 삼성 또 한번의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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