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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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6일부터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 이탈리아 지원 2진 중국 의료팀 귀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일 오후, 이탈리아의 코로나 19 예방 퇴치를 지원했던 중국 의료팀 13명이 저장 원저우 룽완 국제공항(浙江省温州龙湾国际机场)에 도착, 전문가 의료팀은 이제 칭텐(青田) 요양기지에서 휴양하게 되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의료일꾼들로 구성된 이 13명의 의료팀은 지난 3월 18일 중국 정부의 파견으로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당지의 코로나 19 예방 퇴치 사업을 지원, 이들은 당지 병원 및 전문가들과 코로나 19의 예방 퇴치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했으며 예방 퇴치 및 치료를 지도하고 자문활동을 벌임과 아울러 당지의 화교들의 의료위생 지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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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中 우한 거리 시민들 쇼핑으로 약동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3일 인민망에 따르면 요즘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생활하던 우한 거리에 차량들이 오가고 쇼핑에 나선 시민들로 약동하는 모습이다. 거리에 나서면 전동차 수리부에서 시민들이 전동차를 갖고 와서 수리하려고 줄을 서있는 모습,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아낙네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활짝 핀 벚꽃을 촬영하고 있는 젊은 여인 등으로 서서히 원래의 사회의 원 질서를 회복하고 있었다. 사진은 중년 부부가 시장에 가서 생활용품을 한가득 쇼핑카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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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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