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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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불법월경 미군 추방…美 당국 신병 확보”
    [동포투데이] 미국 당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AFP통신이 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트래비스 킹이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래비스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래비스 킹은 이날 관광객에 섞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보던 중 고의로 북한 영내에 침입했으며 이후 인민군 소속 군인들에 의해 통제됐다. 조사 과정에서 트래비스 킹은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주한미군 1명이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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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8
  • 유엔, 나치에 대한 그 어떤 찬양도 반대
    [동포투데이]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5일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칭송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는 최근 나치 독일 친위대 '갈리시아' 사단에서 복무한 우크라이나인에 기립해 경의를 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자릭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이 나치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관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AP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2일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할 때 관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1사단에서 복무했던 98세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를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1사단에서 복무하다 캐나다로 이민한 야로슬라프 훈카에게 인사했다”는 설명이 달렸다. 보도에 따르면 98세의 훈카는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러시아인에 저항한 투사'로 불렸다. 사실 훈카는 원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독일 친위대 '갈리시아' 사단 소속으로 소련 붉은 군대에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폴란드인, 벨라루스인, 슬로바키아인에 대한 만행으로 악명이 높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위톨드 지엘스키 캐나다 주재 폴란드 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9월 22일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명의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살해한 악명 높은 독일 나치스 친위대 '갈리시아' 사단 구성원에게 박수를 보냈다"며 "우크라이나의 동맹인 폴란드는 결코 이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캐나다 주재 폴란드 대사로서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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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아마존, 가격폭리 혐의로 소송당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이 거대 기술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경쟁을 억제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미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잡화,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FTC는 올해 들어 아마존을 세 차례 고소했다. 이에 앞서 아마존은 소비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음성 비서 알렉스를 통해 어린이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고 초인종 링 제품을 통해 사용자를 불법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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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中 공안, 헝다그룹 회장 쉬자인 통제…주거 감시 중
    [동포투데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그룹의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쉬자인이 이달 초 중국 경찰에 연행돼 현재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 감시는 공식적인 구속이나 체포가 아니며 쉬쟈인이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조치는 감시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교류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쉬쟈인이 여권과 신분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지만 거주지 감시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앞서 선전 난산 공안은 16일 공식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공안 기관이 헝다 금융자산관리 유한회사 두 모 씨 등 범죄 혐의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구금된 사람의 수, 혐의, 구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하이증권보는 관계자를 인용해 두 씨가 헝다 금융자산관리유한회사 대표이자 총지배인 두량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두량이 구속자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선전상보(深圳商报)는 헝다 금융자산관리유한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조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 2년 동안 헝다와 또 다른 중국 부동산 대기업 비구이위안(桂桂園)이 차례로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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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日 요시다야 도시락 먹고 400명 가까이 중독
    [동포투데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보건소는 현재 394명이 '요시다야'에서 생산한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NHK 방송은 26일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보건소를 인용해 최근 일본 여러 곳에서 소비자들이 '요시다야'에서 생산한 도시락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보건소는 23일 도시락 가게 요시다야에 영업 전면 중단을 명령했다. 25일 TBS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도시락 가게 '요시다야'는 그동안 도시락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식중독이 온도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건소에 설명했다. '요시다야'가 외부 하청업체에 외주를 맡긴 쌀밥은 운송 중 표시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납품됐고, '요시다야'는 후속 작업 중 온도 측정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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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길림(吉林)성 백두산지역서 흑곰 출몰해
    길림성 백두산지역에서 얼마전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의 앞을 갑자기 뛰쳐나온 흑곰이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2월 21일 백두산 모 휴가구 사업일군은 친구 라씨와 함께 차를 몰고 장백산지역 도로에서 달리고 있었다. 장백현으로부터 송강하진에 이르는 도로 28키로메터구간에서 갑자기 도로한켠에서 5, 6개월 정도로 자란 백두산 흑곰이 뛰쳐나왔으며 라씨는 이 순간을 핸드폰으로 포착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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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5
  • 中공안부, 3년 시간 들여 가짜호구문제 해결
    [동포투데이 국제] 중국은 21일에 있은 전국공안기관텔레비죤전화회의에서 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3년 시간을 들여 호구와 신분증 정보가 "다르고 중복되고 가짜" 인 문제를 해결해 전국적인 호구와 공민 신분증번호의 정확성, 유일성, 권위성을 실현하며 가짜호구를 제작하는자들을 면직시키고 법에 의해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부의 포치에 좇아 전문처리정돈사업은 3년간 진행한다. 올해는 왕년의 가짜호구문제를 처리조사하고 새로운 가짜호구제작을 견결히 막는다. 명년에는 제도규범과 기술규범 건설을 강화해 가짜호구를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 예방기제, 감독관리기제, 징벌금지기제를 건립한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호구등록관리 신기제를 전문 운행함으로써 전국적인 호구와 공민 신분증번호 정확성, 유일성, 권위성을 실현한다. 년말전까지 전국 초상 대비 시스템을 건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인구정보초상데이터 대비를 진행한다. 이외 공안부는 또 폭로제도를 건립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짜호구 제작일군, 가짜호구가 있는 공무원, 인대대표, 정협위원, 국유기업사업단위 책임자와 부대 일군들에 한해 단위, 주관부문과 당위기률검사감찰부문에 통보한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성, 구, 시에서 성급 초상 대비 시스템을 건설사용하고있고 4개 성에서 시운행을 하고있는데 중복호구 도합 43만 1000개를 발견,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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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5
  • 2만쌍 신인부부 성도결혼축전박람회 참가
    2월 22일, 제9회 성도(봄철)결혼축전박람회가 사천에서 개막했는바 서남지역에서 최대규모의 결혼축전박람회로서 첫날에 2만쌍을 초과한 신인부부들이 참가했다. 박람회현장에 결혼촬영과 “개별주문"(私人定制)결혼식이라고 씌여진 부스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관련내용을 문의하느라 몰려들었다. “개별주문”결혼식은 현재 이미 신인부부사이에서 류행으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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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5
  • 중국 “음력설기간(40일)” 여객수송량 연인원 36억명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매년 전쟁과도 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음력설기간 운수(春运)”가 2월 24일 종결되었다. 음력설을 전후한 “춘절운수” 40일간 중국에서는 연인원 36억명이 이동, “인류 사상 그 규모가 가장 큰 주기성 이동”을 했다. 중국 국가교통부의 초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0일간, 전국의 도로는 여객 연인원 32억 6000만명을 수송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 증가했고 전국 민항항공사들에서는 여객 연인원 4407만명을 수송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7% 증가했으며 전국 수로들에서는 여객 연인원 4200만명을 수송했다. 전국 철도에서는 40일간 여객 연인수로 2억 6600만명을 수송해 예상보다 1000만명을 더 수송,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 증가했다. 그중 2월 6일(음력 정월 초이레) 하루에만 전국 철도 여객수송량은 835만 7000명에 달해 지난해 최고봉 때보다 93만 1000명을 더 수송, 사상 “음력설기간 운수” 단일 여객수송량의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음력설기간 운수” 여객은 향후 20년간 지속 증가할 것이며 음력설기간 여객수송량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연인수 40억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1954년부터 중국에서 “음력설기간(40일간)”의 여객 수송량을 기록했는데 당시 여객수송량은 연인수 2300만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후부터 개혁개방에 따라 도시진출 취직이 흥기하면서 음력설기간의 운수가 사회현상으로 되었으며 음력설기간 여객수송량은 해마다 직 상승했다. 전국 음력설기간 여객수송량은 1984년에 연인수 5억명이던 것이 1994년에 이르러서는 10억명을 돌파, 2006년에는 연인수 20억명, 2012년에는 30억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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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중국 자산 10% 가정이 사회재부의 63.9% 소유”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및연구센터에서 일전 발표한 “2014 중국재부보고: 전망과 책략”에서 목전 중국 수입 앞 1% 부유가정의 평균 년 가정수입은 115만 2000위안이며 가정자산이 앞 10%의 가정이 전 사회재부의 63.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텅신망이 보도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가정자산 기니계수는 0.717로 2011년보다 전국은 물론 도시,농촌, 가정 자산 기니계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산의 극히 불균형하던 현상이 조금 완화되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부가 아직도 소수의 가정에 집중되여 있다고 이 센터의 주임 감려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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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중국 중경(重庆) 650g 손바닥만한 아기 출생 화제
    650그램의 신생아는 얼마나 작을가? 18일 중국 중경석간 기자가 중경시 부녀보건원에서 갓 태어난 영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아이의 머리는 거위알만 하였고 팔뚝은 성인 새끼손가락만큼도 굵지도 않았으며 발바닥과 손바닥은 성인 손톱만 하고 전신 피부가 마치 랩 한층을 덮고있는것 같았다. 당일, 중경시 부녀보건원은 90일간 치료에 최선을 다해 650g의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영아의 체중을 2000g까지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 행운아는 살아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아이는 중경시에서 체중이 가장 가볍게 태어나 생존에 성공한 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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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中 60년된 낡고 허름한 縣 공산당위원회청사
    지난세기 50년대에 지은 하북성 령수현공산당위원회청사는 이미 60년간 사용되여오고있는데 현당위 주요 사업기구들이 거의 모두 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있어 당지사람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현당위울안"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다년간 령수현당위종합사무청사를 지으려던 돈은 번번이 모두 당지 교육 및 양로등 민생사업에 돌려졌다./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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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중국민항 하늘길 운행 총로정 18, 4만 킬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민용항공국 공중교통관리국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의 하늘길 운행 총로정이 18, 427만 킬로로 나타났다고 20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국민용항공국은 639개의 항공로선을 보유하고있으며 항공 총로정은 18, 427만 킬로에 달한다고 했다. 이 수치는 2009년말보다 2, 03만 킬로 증가한 것이다. 2009년말까지 중국민항이 보유한 총항공로선은 464개이고 총로정는 1, 639만 킬로였다. 새로 건설된 공항이 륙속 사용에 교부되면서 중국의 하늘길 총로정도 정비례로 늘어났다. 민용항공국 관계자는 4년간 중국민항이 새로 추가한 항공로선은 175개이고 새로 증가한 총로정도 2, 03만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수도 2009년의 166개로부터 2013년말에는 199개로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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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러시아 등반광 상하이센터 몰래 침입 650미터 까지 기어올라
    작년 이집트에서 금자탑을 등반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등반광인 Vadim Makhorov과 Vitaliy Raskalov는 최근 그들이 상해타워 꼭대기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동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이 두명은 상해중심빌딩의 공사현장에 몰래 침입하여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건물의 제일 꼭대기인 650m 높이까지 기어올랐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그들이 2014년 2월 음력설기간의 어느날 새벽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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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3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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