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한다.


특히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를 결정한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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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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