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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USAID 직원 강제휴가 조치 중단 명령

  • 화영 기자
  • 입력 2025.02.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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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 2,200 여 명을 대상으로 강제휴가를 단행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무산됐다. 


노조, USAID 폐쇄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 


이 소송은 미국 최대 공무원 노조인 외교관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사건을 주재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칼 니컬스는 트럼프가 첫 임기 중에 지명한 판사이다. 


니컬스는 2200명의 직원에게 휴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특정 해외 주재 인도적 구호 인력의 이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법원에 국제개발처 사무실 재개장 및 총서의 자금 및 계약 자금 복구 등 다른 요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니컬스는 이를 승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트럼프 월권 질타 


노조 변호사 칼라 길브라이드는 법정에서 "대규모 감원과 사무실 폐쇄, 인력 강제 이동 등은 모두 행정권한을 넘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6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국제개발처의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11,000명에서 300명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개발처의 부패와 자금 유용 혐의를 비난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트럼프의 신속한 정책 시행은 민주당과 많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은 트럼프의 연방 지출 동결 및 출생시민권 박탈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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