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한국영주권 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장춘의 김춘자녀성(40)은 일전 장춘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영주권을 취득했다면 1년 혹은 2년에 적어도 한번 한국을 입경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헌데 김춘자녀성은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후에 출국하려 했던것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영주권만 따면 아무때나 자유로이 한국을 출입국할수는 있지만 2011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번 한국을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2011년에 취득한 사람은 적어도 2년에 한번 입국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춘자녀성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을 넘겨 출국하다가 중국공항(만)에서 걸리는 영주권취득자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료해에 따르면 한국입국이 집중된 음력설기간에 장춘룡가국제공항에는 거의 매일 한 두명 영주권취득자가 재입국허가기간내에 한국입국기록이 없어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는 출국을 허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중한 량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키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자녀성은 출국금지당한 날 즉시 심양한국총령사관에 가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고 곧바로 한국에 갈수 있었다. 심양한국총령사관의 소개에 따르면 영주권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난 사람은 아무때나 령사관에 찾아가 다시 허가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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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자 재입국허가기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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