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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 中 이민국 "중국 방문 필요한 외국인, 비자 재 신청 가능"
    [동포투데이] 류하이타오(劉海濤) 국가 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司) 사장은 30일, 국무원연합예방통제매커니즘 브리핑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함께 공고를 발표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여러 국가의 조치를 참고해 부득이하게 내놓은 임시적인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외국인은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좡족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의전 비자,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방역 및 감염병 대응 협력 교류 활동, 기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3-31
  • 中 외교부 이민관리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 이민관리국은 26일,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과 통상구비자, 24/72/144시간 경유 무비자, 하이난 입경 무비자,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홍콩, 마카오 외국인 광둥 입경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 관광팀 광시 입경 무비자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초청, C자 비자 소지자는 예외다. 이외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을 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중국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관리국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만연되고 전염병에 대비하여 여러 나라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 중국 측은 각 나라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염병 형세 변화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3-2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서구 신청사 이전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동포투데이[동포투데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상달)는 오는 3월 16일부터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면적 9,917㎡ 규모로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버스노선도 다양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목동 소재 청사(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여 양 기관의 많은 방문 민원인으로 극히 혼잡 하였으나 청사이전으로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원실 및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향후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도보 5분) 9호선 신방화역 5번 출구(도보 12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5번 출구(도보 17분) ▸(버스노선) 마을버스 : 강서05-1, 강서07 강서세무서·공항초교정류장(도보 1분) 일반버스 : 1002, 388, 60, 60-3, 69, 88 간선버스, 지선버스 : 601, 605, 654, 6629 [일반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는 공항초등학교·공항중학교정류장 하차 후 5호선 마곡역 방면으로 도보 5분]
    • 외국인· 출입국
    2020-02-28
  • 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코로나19 대비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24
  • 법무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 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이다. 만료예정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면 되고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04
  • 韓,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동포투데이]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02
  • 불법체류자 38만명,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동포투데이]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 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제한 조치가 면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농·어촌 불법취업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도 자진신고 기간 내 출국하면 각종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 제도가 가진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불이익 없이 출국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12-10
  • 中 내달부터 보통여권 및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 인하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7월 1일부터 보통여권, 홍콩, 오문 통행증 수금 표준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출입경 증서 ‘전국 통일 수속’ 등 조치를 출범한 이후 내놓은 또 하나의 혜민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출입경 증서 수수료 인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 표준을 인하할 데 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7월 1일 이후 보통여권 수수료는 한 건당 160위안으로부터 120위안으로 인하되고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는 한 건당 80위안으로부터 60위안으로 인하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30
  •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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