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새 규정 15일 시행…고위험 지역 출국·허위 신청 심사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 중개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다만 일반 관광이나 유학·출장 목적의 출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해외 화교의 중국 방문 절차를 새로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제841호 명령 「국무원의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중국인의 해외 안전 관리와 허위 출입국 신청 차단, 외국인 입국 심사, 중개업체 관리 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위험 국가와 지역으로 향하는 중국인의 출국 관리다. 외교·문화관광 당국과 재외공관은 전쟁과 무력충돌, 강력범죄, 자연재해, 감염병 등 현지 상황을 반영해 안전 경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민관리기관은 여권 등 출입국 서류를 발급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