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내달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한 후 재입국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조선족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분야 국가공인자격증(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상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19가지)을 취득해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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