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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F6, F5 체류자격 외국인에 20만원 지원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0.06.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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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수원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수원시 내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월 1~5일에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8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5일까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부터 오후 8시까지, 6월 8일~7월 31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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