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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조건부 개설 허가’... 시민단체 반발

  • 허훈 기자
  • 입력 2018.12.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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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
2.JPG▲ 사진제공 : 제주도청
 
[동포투데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청 안으로 들어서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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