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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허훈 기자
  • 입력 2020.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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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에게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6일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1명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A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B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페인인 C씨는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난 23일 출국조치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출국한 상태이며, 칠레인 B씨와 스페인 C씨도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국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28명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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