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한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다만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 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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