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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구이저우 다팡현 교사 노임 체불, 당지 현장 정직

  • 김현나 기자
  • 입력 2020.09.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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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7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 다팡현(贵州大方县)에서 교사 노임을 체불하여 현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2명의 부 현장이 면직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 독찰 실(国办督查室)이 발부한 ‘구이저우성 다팡현에서 교사의 노임, 수당을 체불하고 교육경비를 남용하는 등 문제에 관한 독찰 정황 통보’가 발부된 후 구이저우 성위, 성정부에서는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렸으며 성위 상무위원회와 성정부에서는 전문 연구하고 포치하여 즉시 개정하고 조사 처리, 성위와 성정부에서는 연구 결과 엄중한 문제가 있는 다팡현 정부 현장을 정직시키고 다팡현 정부의 재정사업을 주관하는 부 현장과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 현장을 면직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이저우 성위와 성정부에서는 다팡현에서 교사의 노임과 수당을 체불하고 교육경비를 남용하는 등 문제는 교사들의 합법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렬하다고 인정, 이미 체불된 노임과 각종 유형의 수당 등을 9월 10일 전으로 보충 발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9월 10일 전으로 중소학교 교사들의 평균 노임 수준이 당지 공무원의 평균 노임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하며 이 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법적으로 교사들의 권익과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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