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개국의 기자들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신장을 방문했다ⓒ신화사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2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일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측의 일부 세력들이 제멋대로 소위 중국 신장(新疆)의 ‘강제노동’ 문제를 들고 나와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런 설법은 완전히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까밝히면서 미국 측 해당 인사들이 기본사실을 존중하고 신장의 인권에 먹칠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고 신장의 안정과 번영에 소란을 피우는 것을 당장 중지할 것을 독촉하였다.
최근 한 시기 미국의 여러 명 정부 관료들이 신장의 ‘강제노동’ 문제를 두고 중국 측을 질책하고 또 신장기업에 제재하는 조치를 출범시켰는데 이에 관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왕원빈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신장의 사무는 완전히 중국내정에 속하며 미국 측은 간섭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 최근 이래 미국 측 일부 세력들은 신장의 인권에 대한 중국 측의 거대한 노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소위 신장의 ‘강제노동’ 문제를 들고 나와 신장의 노동과 취업 보장사업에 먹칠하고 있지만 이런 설법은 사실적 근거가 없고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다. 얼마 전 중국 국무원 보도 판공 실에서는 ‘신장의 노동 취업 보장’이란 백서를 발표했다. 만약 미국 측 해당 인사들이 진짜 신장의 노동 취업 상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백서를 잘 읽어보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계속하여 왕원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서는 첫 머리부터 노동은 인간의 존재방식이며 또한 인류의 자질활동이라고 제기했다.
노동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과 인류 문명의 진보를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씌어 있다.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으로 역시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된다. 중국 신장에서는 시종 노동자의 뜻을 취업개척의 통로로 삼는 것을 취업훈련의 중요한 의거로 했으며 법에 의거한 노동자의 평등 취업, 급여 획득, 휴식 및 휴가, 직업안전, 사회보험 참가, 종교신앙 자유 등 기본권리를 보장해왔다. 그리고 노동자가 민족, 지역, 성별과 부동한 종교 신앙 등으로 기시를 받지 않도록 확보했으며 도시와 향촌, 항업과 신분 등 제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장의 최저 임금은 2013년의 월당 1520위안으로부터 2018년에는 1820위안으로 19.74%가 향상되어 전국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춘제(春节), 루즈제(肉孜节), 구얼팡제(古尔邦节) 등 법정명절과 휴식일의 휴식권리 등이 효과 있게 보장되고 있으며 노동자는 자주 선택으로 언어 및 문자로 교류할 권리가 있다.
이어서 왕원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신장에서는 강제노동 행위를 견결히 타격하며 폭력, 위협 혹은 비법 적으로 인신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의 강제노동 실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모욕, 체벌, 구타, 비법 적 수사와 구류 등 행위를 견결히 금지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로 구성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견결히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장에서는 ‘취업과 직업 기시 공약을 취소’하는 등 4가지 핵심 공약을 포함한 26가지 국제노동공약과 유엔의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 국제공약’ 등 국제조약의 해당 규정을 참답게 이행하며 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절실하게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일련의 취업혜민 정책의 조치가 심입 실시됨에 따라 신장 각 민족 대중의 생활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면서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노동자의 자원으로 외지에서 취업한 신장적 노동자의 연 평균 수입은 4만 위안이었고 신장 내에서 취업한 노동자의 연 평균 수입은 약 3만 위안이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신장의 빈곤 발생 율은 19.4%에서 1.24%로 감소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는 누적으로 292.32 만 명에 달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왕원빈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헌법 원칙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시종 공민의 노동취업권리를 보장해 왔으며 그 어떤 형식으로 되었든 간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견결히 방지하고 금지하고 있다’고 나서 중국 측은 미국 측 해당 인사들이 사실을 존중하면서 신장의 인권을 먹칠하는 것,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신장의 안정과 번영에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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