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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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타이완 여성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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