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포투데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혐의자 송 씨와 류 씨가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강제 형사 조치됐다.


5월 18일, 송 씨는 어머니 유 씨와 함께 일처리를 위해 장춘으로부터 연길로 향했다. 고속열차를 타고 연길서역에서 내린 이들은 방역검사초소를 지날 때 경찰의 정보등록 업무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모자는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등록하지 않은 채 검사초소를 억지로 빠져나가려 했다. 방역사업일군은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정보를 마저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설을 퍼부으며 현장 사업일군과 경찰을 구타하기까지 했다. 연길시공안국 조양천파출소는 신고를 받은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송 씨와 류 씨를 파출소에 소환하여 조사를 펼쳤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와 류 씨는 자신들이 연길서역 출구에서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면서 공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0조의 규정을 어긴 이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현재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강제형사 조치되였으며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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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등록 거부에 욕설에 구타까지한 母子 형사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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