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면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