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4월 28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2021 ― 2030)’을 발표했다.
'중국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에는 ▲타인 명의 출산, 대리모 등 불법 행위 엄단 ▲불법 입양 행위 엄단▲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엄중 처벌 ▲온라인상 미성년자 성추행 엄중 처벌 등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촌민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 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상황에 대한 요해를 강화하여 부녀자 혹은 아동에 대한 유괴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제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출생 의학 증명서 관리를 강화해 출생 의학 증명서 위조, 변조 및 매매 등 불법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며 의료종사자들은 부녀자 및 어린이를 유괴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병원 혹은 해당 부서에 신고해 제지하는 등 의무 신고 제도가 이행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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