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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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제7차 감독검사 기간 일부 의견과 제안을 수집하고 시장 주체를 보호하기위한 정책 및 조치 개선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의 일환으로 제안 사항을 통보하고 기업이 ‘휴면’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부분적 감독검사 팀의 반영에 따르면 시장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연속 2년 간 연도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얼마든지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단기간 경영난으로 잠시 휴업했다가 ‘힘든 고비’를 넘긴 후 계속 경영을 원할 경우 만약 이미 영업허가증을 회수 당했고 따라서 법인대표의 재 창업이 저애를 받게 되면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휴면기’ 설립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면조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하게 ‘휴면기’를 설치하여 휴면기간 기업의 합법적 존속지위가 계속 보장될 수 할 수 있게 하며 기업경영 자격과 주체 자격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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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기업 '휴면'제도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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