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상하이(上海)시 제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는 25일 '상하이시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해 법률에 따라 출산하는 부부는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 외에 60일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부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5일씩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정상 출근에 따른 본인의 급여로 지급된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시행돼 결혼 적령기 출산을 격려하고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영·유아 돌봄에 유리한 탄력적 휴가와 탄력적 근무조치, 출산·양육 지원 등을 권장했다. 조례에 따르면 부부가 3자녀를 출산한 가운데 한 자녀가 상하이의 구나 시 장애아 의학감정기관을 통해 비유전적 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재출산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여직원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 여기에서 상하이시 출산휴가와 국가 법정 출산휴가를 합하면 실제 출산휴가 기간은 158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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