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 긴급 압수수색 왜?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유디치과 ‘사무장 병원’, 끊임없는 수사기관 조우.. 악연인가?
검찰,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 긴급 압수수색 왜?
치협 “35% 고농도 과산화수소 치아미백은 불법, 항고할 것”
세간에 ‘사무장 병원’ 또는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별칭을 달고 있는 유디 계열의 치과 병원(이하 유디치과) 본부에 대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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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의 동판문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4일 유디치과에 대해 ‘불법탈세’와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두고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관련 자료 확보했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해 12월 튼튼병원이 ‘의료인 1인의 의료기관 1개소 개설·운영’을 정한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 지급정지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는 등 최근 세칭 ‘네트워크 병원’ 또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위법과 탈세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병원들에 대한 엄단 의지로 보인다.
실제로 튼튼병원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해 모 지역 튼튼병원 A모 원장과 의료보험공단 간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공단측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A모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공단의 조치와 재판부의 판결은 현재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현재 기업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성형외과나 요양병원, 치과 등에 대해 ‘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환자 끌기용 이벤트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부실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 의료법 제33조 8항을 포함한 의료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병원에 대해 1인 1개소 이상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 자본가가 병원을 몇 백 개도 가질 수 있어 기업형 영리 병원체인이 탄생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이 되면 성과를 내기 위해 과잉 또는 부실 진료·치료·시술을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입안 취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받은 유디치과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계속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측에 따르면, 유디 계열의 치과병원들은 모두가 개별적인 경영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유디측 주장과 달리 단순히 경영지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 사무장 병원의 운영형태를 들여다보면, 직원의 고용과 해고 등 인사관리와 나아가 병원원장과 의사 채용권한 행사는 물론 심지어 행정을 맡은 사무장이 진료 내용에 대해서까지 실제 병원주인과 행정사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사무장’이 권한을 갖고 있고, 피고용 의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각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반면 유디 치과측에 따르면 “유디는 절대로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미 3년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또한 유디치과가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35%의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치아미백시술을 했다며 이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치한 것을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국가 기관인 식약처가 우리측에 ‘30%를 초과한 과산화수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유디치과 의료진 20여 명에 대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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