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 사업주 끝까지 추적, 올해 두 번째 구속
[동포투데이] 3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고의 체불한 전문건설업체 ○○건설(전주시 소재) 대표 최○○(남, 5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최모씨는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체불하고 2005년 11월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H자동차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억원을 도피 직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해외 도피 중에는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입국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하였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최모씨는 오래 전 일이라 피해 근로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중요 피해근로자를 회유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0년전 피해근로자들을 수소문하여 추가 조사하였고, 결국 최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다.
한편,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바 있으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를 통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그간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결과, 2014.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17억원(12,016명)에 이르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지속 증가 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이어 임금체불로 인한 두 번째 구속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최모씨는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체불하고 2005년 11월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H자동차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6억원을 도피 직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해외 도피 중에는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입국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하였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최모씨는 오래 전 일이라 피해 근로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중요 피해근로자를 회유하여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0년전 피해근로자들을 수소문하여 추가 조사하였고, 결국 최씨의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다.
한편,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바 있으나, 전주고용노동지청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를 통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그간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이 경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결과, 2014.12월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17억원(12,016명)에 이르는 등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지속 증가 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이어 임금체불로 인한 두 번째 구속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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