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로이터 “내란죄 수사 탄력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로이터 “내란죄 수사 탄력받아”

[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내란죄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올 초에도 같은 사건으로 52일간 수감됐다가 기술적 사유로 4개월 전 석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로이터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 탄핵 절차도 언급됐다. 로이터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며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짚었다. 이어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당선된 이후, 특별검사팀이 재조직되며 수사가 재개됐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은 9일 법원에 출석해 어두운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변호인단은 혐의가 사실무...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HOT이슈

포토슬라이드

Q요즘 같이 금융이 급변하는 시기, 여러분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요즘 같이 금융이 급변하는 시기, 여러분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접투자 12표 (29%)
직접투자 12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