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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병 왜 안주나” 사장 폭행한 중국 男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9.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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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재판문서망(中國裁判文書網)이 공개한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루씨는 베이징 한 농장유한회사 직원으로 경비원을 맡고 있으며 월 급여는 베이징시 최저임금 기준이다.

 

추석 다가오자 루씨는 회사 사장 상씨를 찾아가 월병(月餅)을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상씨를 폭행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연행했다. 상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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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출근시간 무단이탈, 규장제도위반, 폭행, 공공기물파괴 등의 이유로 루씨와의 노동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의 '상벌제도'에 따르면 직원이 상사나 회사 동료를 협박, 위협, 비방, 구타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씨는 '상벌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루씨는 이에 불복해 미윈(密雲)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노사관계 불법종결로 보고 회사가 노사관계 해지 배상금 22,400위안을 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중재 판결에 불복해 베이징시 미윈현 인민법원에 제소했다. 1심 법원은 노동자가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노사관계 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루씨에게 22,400위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루씨는 이에 불복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노동자는 노동규율과 직업윤리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루씨에 대한 해고는 적합하며 노사관계 해지 배상금 22,400위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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