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면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뉴스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