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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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최근 이임생 전 연변부덕 코치가 계약기간에 텐진 타이다에 가맹하고 전소속구단인 연변부덕의 임금과 보너스 수령확인서에 싸인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연변부덕구단은 이임생의 행위는 구단의 계약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중국축구협회 중재위원회에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임생은 연변부덕구단에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 ▲연변부덕구단의 준입허가사업에 대한 불협조로 초래된 경제와 명예손실에 대해 이임생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다.

축구협회의 요구에 의하면 만약 선수, 감독, 코치와 해당 사업인원들이 규정된 시간내에 임금과 보너스 수령확인서에 싸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단이 임금 체불 현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해당 구단의 리그 준입허가사업에 영향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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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생, 임금 수령확인서에 싸인 거절...연변부덕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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