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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