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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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국회는 화요일(1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업계의 휴업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축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충 기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고기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안 후에도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번식,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을 내고 동물권리운동사를 새로 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을 환영하는분위기다.


반면 한국육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개고기 종사자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자들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취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봉 한국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개고기 양식장이 문을 닫으면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저에 식용견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영부인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열렬한 동물 애호가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녀 없이 12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양이 5마리와 애완견 6마리를 키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후 모든 종류의 개고기 무역과 소비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벌여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150개의 개 농장, 34개의 도축장, 219개의 유통업체, 약 1,600개의 개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


약 51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현재 600만 여 가구가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고 있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 변화가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 개고기 축제를 폐지하고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최대 개고기 시장을 폐쇄했으며, 서울은 2019년 10월부터 개 도살을 전면 금지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가 2023년 12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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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영부인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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