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동포투데이] 최근 코로나19 역유입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속지주의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에 정췬(曾群) 상하이시 민정국 부국장은 22일 오후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차단’은 현재 상하이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지역사회는 자가격리조치를 한층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망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상하이는 중점지역의 해외유입 인원에 대한 자가격리 업무를 가동했다. 정 부국장은 지역사회의 자가격리조치 실시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현재까지 시 전체 자가격리자 가운데 발열 등 중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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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정 부국장은 자가격리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자가격리는 반드시 ‘1인1가구 혹은 1가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과 비자가격리 대상이 같은 집에 머무를 수 없다. 반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격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한집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는 반드시 자가격리 세대를 방문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집중격리시설로 옮겨야 한다.

둘째, 자가격리조치가 필요한 중점감염국 입국자는 반드시 ‘임시집중관찰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반드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셋째,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지역사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안부문과 위생건강부문은 지역사회와 함께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아야 하고, 무단 이탈자는 법적으로 처리한다.

관련 업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상하이는 주민 및 촌 위원회에 중점감염국 입국자를 지역사회로 보낼 경우 모든 정보를 등기하도록 강화하고 방역망에 헛점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민 및 촌 위원회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센터의 의학 모니터링 실시를 협조하고 방역 발열 선별에 ‘0보고’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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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가격리 내외국인 동일 기준 적용...무단 이탈자 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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