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서울지역에서 하던 풍속)은 본래 이름이 각희,각술,축희,척각법 등 다리로 상대를 차서 넘어 뜨리는 것인데 80년초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하고 지정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료와 전혀 맞지않은 부분을 인정받고 후에 그 계보마저 작의적으로 날조한 의심을 무예계 많은 인사들이 걱정을 해 온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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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 보유단체에서 공개한 계보이다. 여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6호에 나오지 않던 박털백과 박무경이란 사람이 문화재 지정 이후 언젠가부터 등장을 하고 박털백>신재영 그리고 박무경>김홍식이라 하다가 지금은 위도표에서 박털백과 박무경 두사람을 송덕기(초대택견예능보유자)의 스승으로 둔갑을 시켜 놓고 있다. 공식사이트와 또 발간 된 책자등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고 있어 단순한 착오라고 볼수만은 없을 듯 하다. 신재영은 신한승의 증조부라하는데 신한승이 어릴때부터 택견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신한승이란 이가 송덕기를 찾아 택견을 배울때 송덕기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택견을 할 줄 몰랐다고 한다. 어릴때부터 배웠다는 그가 전혀 택견을 할 줄 몰랐다?,, 한가지 짚을것은 택견계보에 등장하는 김홍식이란 분은 어릴때 누가 하는거 옆에서 보고 흉내내고 있으면 오다가다 귀띰으로 일러주더라 얘기를 하였는데 도표에서 보듯 구리개택견의 명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는 부모님이 죽자고 말려서 나중에 유도를 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보고서에서 무예에 문외한인 조사자조차 김홍식의 활개짓과 발차기 몇개를 보긴 했으나 이마저도 실체가 불분명하여 기록치 않는다고 했다. 기자는 진실이 밝혀져 우리 전통문화가 외곡됨이 없이 올 곧게 이어지길 바랄 뿐 이다.
 
역사가 문헌으로 밝혀진건 130여년인데 지금은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 고려무인들이 택견을 했다, 신라화랑의 무예가 택견이라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전통문화의 올 곧은 전승을 몇몇 개인의 작의로 회손시키고 있어 뜻 있는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중요문화재 제76호 택견 검증,재조사 추진위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시 자기 종목과 무관한 타종목의 역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용하여 문화재회의가 되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로 지정시 요구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역사성이다.

역사성은 조사에 있어 그리고 지정에 그 종목, 즉 조사대상의 가치평가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거다.

이러한 역사를 외곡,호도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한세대가 지나도록 국고지원을 받은것은 현재의 택견이 한국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모름지기 역사란 반듯이 보고, 또 반듯이 교육이 되야 한다.

택견의 역사와 전혀 무관한 수박이라는 고유무예의 역사를 위에다 얹어 가치를 높여 지정 된 만큼 중요무형문화재 76호는 가치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것이 마땅한것이다.

혹자는 인정으로 아닌것을 알고도 눈을 감고, 우리것이라는 이유 하나로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는데 이건 차후에 벌어질 더 큰 문제를 안고 가는것이라 지양해야 한다.

역사를 외곡하여 지정 된 택견 76호 무형문화재의 경우 130여년의 역사가 당시 조사보고서에 고구려벽화의 그림을 택견이라 하여 무려 2천년을 소급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신라의 화랑들이 하던 무예라 강요를 하는데 알고보면 택견이란 체기는 일제강점기 북한지역의 날파람이란 것처럼 지역적인 체육, 풍속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외곡을 문제 삼고 공분하는것은 비단, 독도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영토나 유무형의 문화를 인정으로 양보하고 외곡하고 회손하는것을 관망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아리랑이 중국 문화재가 되고 급기야는 조선 전래의 회혼례조차 중국의 문화재로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수십년동안 역사외곡이 진행되고 그릇 된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마저 되었다 생각하면 아찔한게다.

역사가 일천한 경우, 흔히 얘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역사를 외곡하고 소급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제라도 분명히 사실을 직시하고 아닌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잘한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지 않겠는가?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역사는 외곡된 것이고 지정 이후 계보가 작의적으로 날조되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 된 기술체계 중 본때라는 예를 들면 일본의 가라데 형식, 품세,, 가타라는것을 흉내내어 만든것으로 아무리 거기다 우리 용어를 붙인다 해도 바탕이 일본것이라 우리문화가 되지가 않는다.

즉, 일본의 문화를 이식하여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추진위의 자료조사와 구술 등을 보건대 문화재 지정시 조사대상과 전혀 무관한 역사를 도용하여 가치성을 높여 국가지정이 된게 분명하다 보여지므로 1983년의 중요문화재 76호 인정은 부당했다 사료되며

본 추진위에서는 5월과 6월, 7월 학술회를 통해 얻어지는 다수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명으로 기 지정 된 76호에 대한 국민 재조사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문화재청에 서신전달과 이의제기 및 중요문화재 76호 재조사 고발이 이뤄지게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된 대표목록에도 그 역사가 등재 된 종목의 것이 아니고 계보 또한,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제출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택견의 유네스코 대표목록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다.

단지, 국가관 만으로 눈을 감아야 하는가?

그리해야 하는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뭣 하겠는가? 유네스코 등재되었다고 샴페인을 터 뜨리면 또, 무엇 하겠는가?

명예란 스스로 명예스러워야 함에도 역사를 외곡한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는것도 아니고 한 술 더 뜨, 지금은 신라화랑들의 무예였다고 하니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국고지원을 받는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택견에 대한 재조사, 공개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이와 연관되는 이들의 경우 도의적, 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택견에 대한 민간의 검증 및 문제제기는 첫째 역사, 두째 계보, 세째 기술체계를 포함하는 전부분에 대한것이다. 국고지원을 받으며 수십년을 생계지원,활동지원을 받는 문화재측은 공개적인 검증,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알고 싶다.

136년 역사가(문헌상) 2천년을 소급하고(조사보고서에 고구려무용총벽화가 택견이 틀림없다 되어 있음, 이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이 남긴 얘기도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 홈페이지 까지 그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연유를 그런것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 문화재로 인정할 순 없지 않겠는가?

택견문화재측은 추진위를 포함한 시민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재조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조사보고서에 등장하지도 않던 인물들이 두명이나 지정 이후 갑자기 공개되고 그로인한 사승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초대보유자였던 송덕기와 무관한 생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실존인물인지도 아무도 모름) 지금은 송덕기옹이 박털백과 박무경이란 사람의 제자로 둔갑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식 사이트 및 책자에도 올려 져 외곡되고 날조된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에 전파가 되고 있다.

이건 명백히 사회적 범죄라고 본다.

언론인의 기본책무가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임을 기자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확인을 위한 문헌자료 확보와 검증 준비 및 기초진행이 되어 있다.

역사외곡

그로 인한 2천년의 기간 소급,,,

가치는 그런데서 오는게 아님에도 현재 행위자들 몇몇의 작위에 의한 외곡 및 전통문화의 회손이 진행형이라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가라데 형식을 차용하여 기술체계에 접목을 한것은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될 수 없으메 불구하고 지정된 것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자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위에서 얘기 했듯이, 아무리 우리말로 용어를 쓴다해도 그건 가타지 우리문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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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포장 된 겉 모습을 떠나 택견-각희가 본래 서울의 고유한 것이었으므로
그 전승지를 서울로 하고 국가지정이 아닌 서울시문화재 정도가 어떻냐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그 전에 밝혀 볼 것은 코리안게임스 100여년전 기록에 지금의 택견=각희가 일본에서도 똑 같은걸 했다고 하니 과연, 택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학술적 검증이 뒤따라야 하겠다.

택견은 우리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얘기이다.

지금 상황을 보고 옛것을 반듯이 이해하기는 곤란하므로 포장 된 겉모습을 떠나 논의가 되고 검증이 있어야 한다.

택견은 우리것인가? 아니면 일본것인가?

택견은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도에 만족함이 옳은것인가?,,,

문화재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 중 첫번째가 조사대상의 역사부분에 할애되는건 괸히 그런게 아니다.

역사와 계보를 거짓으로 짜집기 한것은 명백히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한 행정처리야 문화재청 소관이나 문제제기는 정당한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거짓 된 역사를 무분별하게 강요하는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러렀다 결론을 내었으며 이는 민족문화의 올 곧은 전승, 창달에 영향을 주는게다.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택견은 조사 당시 역사가 외곡, 계보검증, 기술체계 논증 등 이러한 과정이 결여된 체로 급속으로 지정이 된것이다.

그 이유는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재조사,검증 등,, 학술회와 언론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기자가 따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1973년 택견에 대해 처음 언급했던 문화재위원 예용해선생이 택견보다 먼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태권도의 문화재지정 불가사유로 든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인위적인 형식, 품세를 최홍희가 창헌류로 만들었다, 이는 원형으로 인정될 수 없어 문화재 지정이 불가하다 당시의 문화재청(문화재관리국)에 보고서를 제출 했던게다.

그 뒤,,

가라데 품세를 흉내 내어 만든 본때라는 것으로 택견 76호가 지정 된 만큼,,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일본 가라데 흉내 낸 것 등 전래 된것과 무관한 것들이 마치 조선후기의 택견-각희인것처럼 호도되어 지정 된 것이 명백한게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요건으로 볼 때,,)중요문화재 76호는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기준으로 지정가치가 재평가되어 마땅하다 본다.

그리고 3월 28일 시행 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시 가치평가 후 지정여부를 논의 함이 맞고

가치가 부족할 때는 지금까지 외곡 되었던 역사, 계보, 원형,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 등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도 지정 또한 논의됨이 옳다고 본다.

작성자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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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무형유산 택견 역사외곡,계보날조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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