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
[동포투데이] 제주에서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불법체류 중국인 등 4명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인 A(30)씨 등 총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A씨와 B씨(51·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서 5t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 숨은 후 배에 타려다 추적에 나선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를 알선하고 운송을 도와준 중국인 알선책 C씨(39·여)와 운송책 D씨(48)도 합동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경과돼 불법체류 중 일자리가 없어지자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 중국인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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