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단순한 인력 유치에서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인구감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유입뿐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정책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역 정착이다. 최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지역산업과 정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학·취업·정주를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단순 인력 공급에서 숙련인력 확보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만3000명으로 조정됐다. 농어촌에서는 숙련기능인력 고용 허용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사업장을 옮긴 외국인이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유학생 정책에서는 ‘입국 이후’가 중요해졌다. 2019년과 비교해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은 75% 증가했지만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의 81.3%는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유치 확대가 곧바로 국내 취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유학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형 비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등 고급인력 유치 정책도 병행한다.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권익보호도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전국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을 점검해 603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663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의 체류민원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최근 정책을 관통하는 흐름은 외국인의 입국과 취업, 체류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이 과정을 하나의 정착 경로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인력으로, 유학생은 지역기업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외국인정책도 이제 ‘몇 명을 받아들일 것인가’뿐 아니라 ‘들어온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고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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