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중국 법률상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뒤에는 기존 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없다.
중국 정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 제13조는 과거 중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正当理由)’가 있을 경우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국적 회복 신청서와 함께 과거 중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증명, 현재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적 회복을 원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중국 국내에서는 관련 공안기관, 해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적법상 국적의 취득·이탈·회복에 대한 승인 권한은 공안부에 있다. 다만 공안부는 재외 중국 공관에 외국 국적 화교의 국적 회복 신청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6개월 이내 해외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국적 회복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전국 단위 기본 신청자료에는 이를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일률적인 필수서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 심사 과정에서 접수기관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실제 필요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문서 종류와 발급 국가에 따라 번역이나 공증,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공식 행정수수료는 비교적 낮다. 국적 신청 수수료는 1인당 50위안이며, 승인을 받아 중국 국적 회복증서를 발급받을 때 200위안을 추가로 낸다. 모두 250위안(약 5만원)이다. 해외 서류 발급과 번역·공증 등에 드는 비용은 별도다.
반면 처리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중국 정부의 국적 회복 업무 안내에는 처리기한이 ‘현재 구체적인 규정 없음(暂无具体规定)’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통상 1~2년’, ‘최장 3년’ 등을 정부가 정한 공식 심사기간으로 볼 근거는 없다.
국적 회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수국적 문제다.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적 회복이 승인된 사람은 기존 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 국적을 하나 더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국적을 회복한 뒤에도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 당시 중국 호적이 말소되고 주민신분증 등이 정리됐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호적 등록과 주민신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중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지분 등의 권리관계 역시 국적 회복과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외국인 영구거류자격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영구거류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제도인 반면 국적 회복은 다시 중국 국민이 되는 절차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 영구거류신분 취득이 국적 회복 신청의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외국 국적을 취득한 옛 중국 국민에게 돌아올 법적인 통로는 열려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을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다.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갖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기존 외국 국적도 포기해야 한다.
중국 국적 회복은 단순한 귀국이나 장기체류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선택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신청에 앞서 현재 국적과 중국에서의 생활기반, 가족·재산관계까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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