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민과 귀화가 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호적이나 주민신분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 여권과 중국 신분증 등을 함께 보유할 경우 중국 공안이나 출입국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중국의 법적 원칙은 명확하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국이 자국 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이를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중국 국적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중국 국적의 자동 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 정착 여부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 영주권과 국적도 구별해야 한다. 해외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그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만 취득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공안은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중국의 관련 규정을 보면 공안과 출입국관리기관이 국적과 호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 공안부의 호구·주민신분증 관리업무 규범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으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은 외국 여권과 관련 증명 등을 제시해 중국 호적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지만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호적지 공안기관이 호적을 말소하고 주민신분증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국 공안이 세계 각국의 국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모든 복수국적자를 즉시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확인 여부는 출입국 기록과 여권·비자 신청, 호적 업무, 재외공관 업무 등에서 드러난 정보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권 업무에서도 국적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재외공관의 여권 관련 서류에는 중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적법 규정과 함께 신청인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공안이 이중국적을 찾아낼 수 있느냐’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 국적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적법상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면 호적과 주민신분증, 여권 등 중국인 신분을 전제로 한 행정관계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정착 여부와 외국 국적 취득 과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인별 국적 상태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나 관할 공안 출입국관리기관, 중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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