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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한 조선족, 중국 농지 계속 보유해도 되나"……동북 농촌의 오래된 논쟁

  • 화영 기자
  • 입력 2026.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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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로 빈집이 늘어난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 농촌과 주변 논. 해외 이주와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농지 이용과 관리 방식이 새로운 지역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 마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농지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들이 중국에 남겨둔 농지와 주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다시 배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인구 감소와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취업과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조선족 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일부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일부는 한국 국적을 선택해 장기간 정착했다. 그 결과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었고, 논과 밭은 다른 농가가 임차해 경작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계속 농지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농지 제도는 일반적인 사유재산 개념과 다르다. 농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하고 농민은 계약을 통해 경작권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계약 경작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농지가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올해 제2차 농지 도급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경작권을 원칙적으로 30년 더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전국 29개 성급 지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대안정·소조정(大稳定、小调整)' 원칙 아래 기존 농가의 권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농지를 다시 나누거나 임의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망해 계약 주체가 소멸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계약농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이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농촌사회의 연속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부는 농지를 재분배하기보다 임대와 규모화 경영을 확대해 방치되는 토지를 줄이는 방향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해외에 정착한 사람이 사실상 농업과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 농지를 회수해 실제 경작 농가나 청년 농업인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적 변경만을 이유로 기존 계약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국적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제 거주 여부와 경작 실태,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자격, 계약관계, 농촌 공동체의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농촌진흥 전략에서 토지를 '다시 나누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조선족 이주민의 농지 문제는 특정 민족만의 논란이 아니다. 인구 이동과 고령화, 농촌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다. 앞으로는 해외 이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농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국 농촌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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