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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영주권 못 딴다”…트럼프, 외국인 ‘본국 신청’ 초강수

  • 허훈 기자
  • 입력 2026.05.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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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기업 주재원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비이민 체류 자격은 일시적 방문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체류 목적이 종료되면 출국하는 것이 이민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투자·주재원 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당수 신청자는 미국을 떠난 뒤 자국 내 미국 공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실리콘밸리 취업 대기자와 미국 대학 유학생, 연구인력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영주권 심사 도중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거나 현지에 미국 대사관조차 없어 사실상 신청 절차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USCIS는 다만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중 의도(Double Intent)’가 허용되는 특정 비자 소지자와 이미 이민비자를 받은 신청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경제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심사 중인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이민 시스템 악용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경로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매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 내 체류자의 신분 조정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현재 미국 내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적체 건수도 100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와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교수·연구원·첨단기술 인력·기업 경영진 등 전문직 외국인의 장기 체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INA)’은 연방정부가 미국 내 체류자의 신분 조정 신청을 처리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이를 사실상 차단하려 할 경우 위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집단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도 높은 합법 이민 제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유학생·취업비자·가족초청 이민 심사를 잇달아 강화해왔으며,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도 확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 국무부 해외 공관 업무가 폭증하면서 비자·영주권 심사 지연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체류 외국인 사회에서는 “합법 체류자까지 사실상 미국 밖으로 밀어내려는 조치 아니냐”는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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