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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이탈․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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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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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도외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2명과 한국인 알선책 1명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내국인으로 위장, 제주-서울 노선 항공편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 후모(3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후씨 일행은 국내 취업을 위해 중국 내 브로커에게 약 5만 위안(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지난달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선책으로 알려진 한국인 이모(42‧경기 시흥)씨는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 2매를 전달받아 항공권을 대리 구매하고 서울까지 인솔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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