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체류 중 출국, 이슬람 성직자 파송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재입국

【동포투데이】허훈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기 일원 공장에서 근로자로 불법체류하던 중 출국, 위명여권으로 재입국하여 위조된 방글라데시 선교센터 파송명령서 등을 이용, 국내 이슬람성원에서 성직자로 10년간 근무한 가짜 이맘 A씨(42)를 출입국관리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A씨는 방글라데시인으로 지난 ’96.12월경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6년 8개월간 경기 김포·부천에서 공장근로자로 불법체류하던 중 ’03.9월경 방글라데시로 출국, 사용하던 여권상 이름을 변경하여 위명여권을 발급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A씨는 방글라데시인으로 지난 ’96.12월경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6년 8개월간 경기 김포·부천에서 공장근로자로 불법체류하던 중 ’03.9월경 방글라데시로 출국, 사용하던 여권상 이름을 변경하여 위명여권을 발급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성원 선교센타에서 설교자로 근무했다’는 이슬람성원 선교센타 사무총장 명의의 파송명령서 ‘이슬람 문화와 복지를 위해 기여했고 반정부적 행동이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방글라데시 고등 이슬람 교육기관장의 추천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함께 국내 이슬람성원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진정한 이슬람교 성직자인것처럼 초청을 의뢰하였다.
재단법인은 ’04.1월경 A씨의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슬람선교사로 초청하였고 A씨는 04.1.14.부터 현재까지 경기 소재 이슬람성원에서 이맘으로 활동하면서 성원내 자국 출신 신도들의 헌금을 관리하며 그 중 일정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 자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취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본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분세탁 후 불법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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