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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 승소 "초상 무단 사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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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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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 승소 "초상 무단 사용 위법"
22.jpg배우 이민호가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해서 승소했다.<사진제공=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

[동포투데이/포커스뉴스]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14일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스타하우스는 지난 6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민호 마유팩', '이민호 마유크'에 대해 이민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해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계약을 통해 공식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불법 유통시켰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되어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커스뉴스 한지명 기자 star5425@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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