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분양주택예매허가증을 취득한 부동산업체를 연길뉴스넷(www.yanjinews.com)에 공시하고 공시한 기업과 분양주택들은 각종 허가증이 구전하기에 시민들은 시름놓고 구입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업체들로는 길림성항승부동산개발유한회사 연길분회사, 연길중천부동산개발유한회사 등 50개 업체이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감찰판공실 김경률은 분양주택은 반드시 예매허가증이 있어야 판매할수 있기에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주택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개발기업의 분양주택을 구매하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부동산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받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시한 업체들로는 길림성항승부동산개발유한회사 연길분회사, 연길중천부동산개발유한회사 등 50개 업체이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감찰판공실 김경률은 분양주택은 반드시 예매허가증이 있어야 판매할수 있기에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주택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개발기업의 분양주택을 구매하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부동산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소유권을 받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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